최근 여러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의 내돈내산 논란, 뒷광고 논란 등 광고표시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에 제정된 심사지침에서 SNS에서의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제재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6월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9월 1일 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무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에 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이전 콘텐츠까지 확대 시행하여, 심시지침 시행일 이전의 콘텐츠일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분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