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노트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1 유튜브 (유료광고 표시)

디깅이 2021. 6.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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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의 내돈내산 논란, 뒷광고 논란 등 광고표시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에 제정된 심사지침에서 SNS에서의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제재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6월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9월 1일 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무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에 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이전 콘텐츠까지 확대 시행하여, 심시지침 시행일 이전의 콘텐츠일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앞으로 1. 유튜브 / 2. 인스타그램 / 3. 라이브 방송 콘텐츠 유형별 세 포스팅에 걸쳐 개정안에 따른 콘텐츠 제작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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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게 표시


원고료, 제품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예시)

 


때문에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즈 등만을 사용해 애매하게 표시하는 것이 아닌, '유료광고', '제품협찬', '원고료지급'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

 

 

광고 표시 예시 표현

  1. 모든 경우 : #유료광고 #광고 #상업광고
  2. 광고비, 수수료 등 금전 형태를 지급한 경우 : #광고비지급 #수수료지급 #금전적지원 #제작비지원
  3.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 #무료협찬 #제품협찬 #제품무료제공
  4. 적립금을 지원한 경우 : #금전적지원 #포인트지급 #적립금지급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면,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도 한국어로 표기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기 쉬워야한다.

게시물 제목 혹은 영상 시작/중간/끝에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1. 게시물 제목에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 표기

제목을 보자마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앞쪽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PC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제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모바일 환경의 경우 PC 환경과는 다르게 제목이 짧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상 시작/중간/끝에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 표시

영상의 시작, 중간, 끝에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표시해야하는데,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자로 어떤 부분을 보아도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노출하는 것이 요지이다.

 

  1. 시작의 경우, 유튜브 내 기능인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영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노출한다.
  2. 또한 영상을 중간에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광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영상 5분마다 광고사실을 고지하는 문구를 노출해주어야 한다. 혹은 광고 관련 내용이 노출되는 시점에 광고고지 문구를 노출한다.
  3. 영상이 끝나는 종료 시점에도 광고사실을 표기한다.

 





지금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유튜브에서의 광고 및 협찬 표시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동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결하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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