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의 마지막 포스팅, '라이브 매체'편 이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2 인스타그램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계속되는 코로나 19 이슈로 언택트 생활이 지속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라이브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많아졌다. 심사지침에서는 라이브 매체에서 광고표시를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을까? 라이브 매체 광고표시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방식(유튜브 등)의 지침 따르기 라이브 매체의 경우에도, 기존 '유튜브'편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에서 지켜야 할 심사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1 유튜브 👈 클릭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