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노트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3 라이브 매체 (유료광고 표시)

디깅이 2021. 6. 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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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의 마지막 포스팅, '라이브 매체'편 이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2 인스타그램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계속되는 코로나 19 이슈로 언택트 생활이 지속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라이브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많아졌다.

심사지침에서는 라이브 매체에서 광고표시를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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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매체 광고표시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방식(유튜브 등)의 지침 따르기

라이브 매체의 경우에도, 기존 '유튜브'편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에서 지켜야 할 심사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1 유튜브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그러나 라이브 방송의 경우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콘텐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광고표시가 필요하다.

 

실시간 자막으로 광고 사실 표시하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으로 광고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려야한다.

중간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도 광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으로 5분마다 광고 사실 표시하기

만약, 자막 삽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음성을 통해 광고사실을 알려야한다.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릴 경우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라고 언급해야 한다.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너무 소리가 작거나 말의 속도가 빠르면 광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와 속도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광고 및 협찬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1.유튜브 2. 인스타그램 3. 라이브 매체 세가지 포스팅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2020년 9월 1일 심사지침을 시행한 후부터, 이전보다 더 많아진 광고 표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도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해야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형태별 구체적인 내용 기재도 필요한지라 다소 처음엔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텐데,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린다면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자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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