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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 2

SNS 채널별 광고 사실 표시 방법 (유료광고 표시)

보다 더 건강한 소비환경을 만들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SNS상의 댓가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성 콘텐츠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추천 내용에 밀접하게 해당사실을 표시하거나, 텍스트의 크기, 색상을 이용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SNS 채널별 광고 표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SNS 채널별 광고 사실 표시 방법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별 1. 텍스트 기반 SNS (카페, 블로그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1. 본문과 구분되게 앞과 뒷 부분에 광고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2. 큰 사이즈의 텍스트 혹은 다른 색의 폰트로 내용을 눈에 띄게..

마케팅노트 2021.07.01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3 라이브 매체 (유료광고 표시)

이번 포스팅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의 마지막 포스팅, '라이브 매체'편 이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2 인스타그램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계속되는 코로나 19 이슈로 언택트 생활이 지속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라이브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많아졌다. 심사지침에서는 라이브 매체에서 광고표시를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을까? 라이브 매체 광고표시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방식(유튜브 등)의 지침 따르기 라이브 매체의 경우에도, 기존 '유튜브'편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에서 지켜야 할 심사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1 유튜브 👈 클릭해서..

마케팅노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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