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노트

SNS 채널별 광고 사실 표시 방법 (유료광고 표시)

디깅이 2021. 7.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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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건강한 소비환경을 만들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SNS상의 댓가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성 콘텐츠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추천 내용에 밀접하게 해당사실을 표시하거나, 텍스트의 크기, 색상을 이용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SNS 채널별 광고 표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SNS 채널별 광고 사실 표시 방법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별

1. 텍스트 기반 SNS (카페, 블로그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1. 본문과 구분되게 앞과 뒷 부분에 광고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2. 큰 사이즈의 텍스트 혹은 다른 색의 폰트로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댓글을 통해서 광고 사실을 알리거나, ‘더보기’ 클릭을 해야만 광고 사실을 알 수 있는 등, 2차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시해서는 안된다.

2. 이미지 기반 SNS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채널의 경우, 1. 이미지에 광고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면, 텍스트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도 된다.

이때, 2. 텍스트의 첫 부분에 광고 사실을 명시하거나, 3. 맨 처음 해시태그로 광고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2 인스타그램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3. 비디오 기반 SNS (예. 유튜브 등)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 광고 사실은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게시글 제목 혹은 비디오 클립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비디오 클립 내에 표시할 때에는, 영상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명시해야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비디오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쉽게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광고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제목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제목 앞 부분에 표시해야하는데, 만약 제목이 길어질 경우 모바일 등에서는 광고 사실을 표시한 부분이 가려질 수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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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1 유튜브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4.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SNS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 등)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상단에 설명한 비디오 기반의 경우에 따라 광고 사실을 명시해주면 된다.

그러나 만약 실시간으로 제목 등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구두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광고 사실을 라이브 처음과 마지막에서 드러내야하며, 스트리밍 중간에도 반복해서 해당 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협찬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30분의 스트리밍 시간동안 딱 한 번, 그의 광고 사실을 알린다면, 중간에 해당 콘텐츠를 본 시청자로 하여금 협찬 사실을 알 수 없으니,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시하기 #3 라이브 매체 👈 클릭해서 포스팅 보러가기


지금까지 각 SNS 채널별로 광고 사실을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컨텐츠인지 소비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여, 건강한 소비 환경, 마케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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