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건강한 소비환경을 만들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SNS상의 댓가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성 콘텐츠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추천 내용에 밀접하게 해당사실을 표시하거나, 텍스트의 크기, 색상을 이용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SNS 채널별 광고 표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SNS 채널별 광고 사실 표시 방법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별 1. 텍스트 기반 SNS (카페, 블로그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1. 본문과 구분되게 앞과 뒷 부분에 광고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2. 큰 사이즈의 텍스트 혹은 다른 색의 폰트로 내용을 눈에 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