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노트

2021 '유튜브 1인 미디어 저작권' 가이드 확인하기

디깅이 2021. 7.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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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1인 미디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유튜브,트위치 등 영상 공유플랫폼의 개방성과 콘텐츠 유통력은 1인 미디어의 공급,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이슈로 1위로 전망되기도 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로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1인 창작자가 동영상을 만들 때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튜브 등 플랫폼 내에서의 저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나,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 중 창작자가 놓치기 쉬운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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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짤, 방송영상 사용이 가능하다? NO

영상의 이해도, 흐름을 위해서는 가끔 내가 촬영한 영상만으로 원하는 내용을 완벽히 담아내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된 콘텐츠를 일부 잘라낸 ‘짤’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개인의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방송국에 귀속된 저작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업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 내에서 사용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 내의 규정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 걱정 안해도 된다? NO

유튜브 내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플랫폼 규정에 의해 필터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적인 것도, 필터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이다? NO

최근 달고나 커피, ASMR 등의 주제가 큰 인기를 끌며 이러한 주제의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주제가 같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데, 같은 아이디어라도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Royalty Free 음악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NO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 영상에 대한 몰입도가 배가 된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음악 효과를 자주 이용하는데, 음악 저작물은 사용 절차가 까다로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고 이용할 때가 많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Royalty Free 음악 No Copyright 음악을 사용할 때이다. Royalty Free는 사용료가 무료인 음악으로 무료로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이 때, 저작권이 자유로운 No Copyright 음악을 이용하면 되는데, 모든 음악이 저작권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때문에 저작물마다 표시된 저작권 사용 표기 등을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한다.

유튜브에서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효과음, 배경 음악등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가능한 음악 저작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음원 또한 유튜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저작권 문제이지만, 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더욱 안전하게 나의 저작물을 지키고, 또 저작물을 이용하며 질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더욱 안전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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